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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3억 원 부과
AI 요약삼척시는 2025년 12월 1일 기준 등록차량 3만 6,155대 중 과세대상 1만 5,163대에 대해 제2기분 자동차세 23억 5,9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이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체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삼척시는 2025년 12월 1일 기준 등록차량 3만 6,155대 중 과세대상 1만 5,163대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23억 5,9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 또는 최고정격출력 12kw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과세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기간 중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후납 방식으로 일할 계산되며, 특히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창구는 물론, 가상계좌, CD/ATM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은 물론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납기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 또는 최고정격출력 12kw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과세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기간 중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후납 방식으로 일할 계산되며, 특히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창구는 물론, 가상계좌, CD/ATM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은 물론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납기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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