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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이륜차 불법개조·소음 합동 단속

AI 요약광명시가 한국교통안전공단, 광명경찰서와 함께 소하동 가리대사거리에서 불법 개조 및 소음 발생 이륜차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강화된 소음·진동관리법 기준을 적용했으며, 법적 기준 초과 차량은 없었다. 시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광명시, 이륜차 불법개조·소음 합동 단속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8일 소하동 가리대사거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명경찰서와 함께 꾸준히 접수되는 이륜차 소음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개조 및 소음 발생 이륜차를 합동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작년 하반기에 강화된 ‘소음·진동관리법’의 운행차 수시점검 기준을 적용해 진행했으며, 최근 불법 개조 배달용 오토바이 등으로 인한 소음 민원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단속은 주거지역과 인접하면서도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주요 교통소음 발생지점에서 시행했으며, 불법 개조나 경음기 추가 설치가 의심되는 이륜차 16대를 점검한 결과, 법적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없었다.

권은애 환경관리과장은 “불법 개조 이륜차는 운전자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합동 단속으로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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