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덕양구,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완료

AI 요약고양특례시 덕양구가 2025년 상반기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 중 허위 신고 의심 사례에 대한 특별조사를 완료하고, 위반 시 과태료 및 세무조사, 신고 포상금 지급 등 후속 조치를 안내했다.

고양시 덕양구,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완료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5년 상반기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 중 거짓신고 의심 사례에 대한 특별조사를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업·다운계약) ▲금전거래 없이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사례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에게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거래가격 등 신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 이내 과태료 처분과 함께 탈루 혐의에 따른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대상은 거래가격 허위신고, 금전거래 없는 허위계약 신고 등이며,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신고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투기와 탈세를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고양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