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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계룡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추진

AI 요약공주시가 계룡저수지 일원의 수질 및 생태환경 보전, 관광 활성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룡저수지 전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쓰레기 투기, 수질오염, 불법 낚시행위 예방 및 계룡산 연계 관광 활성화, 농업용 저수지 관리와 안전 확보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전문기관 조사 결과 낚시금지구역 지정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월 24일까지 공주시청 환경보호과에 제출하면 된다. 낚시행위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주시, 계룡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추진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계룡저수지 일원의 수질 및 생태환경 보전, 관광 활성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룡저수지 전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오는 12월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저수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투기, 미끼·어분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불법 낚시행위로 인한 기물 파손을 예방하고, 계룡산(갑사·신원사 등)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농업용 저수지의 원활한 관리와 안전 확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시는 저수지 내 낚시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저수지의 본래 기능인 농업용수 공급은 물론 친수공간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그 결과 낚시금지구역 지정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낚시금지구역 지정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기간 내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840-8532)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홍석 환경보호과장은 “계룡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뿐 아니라 계룡산과 연계한 중요한 관광자원”이라며 “환경 보전과 안전한 저수지 이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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