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무안군

무안군, 내년 6월까지 농기계임대료 50% 추가 감면 연장

AI 요약무안군(군수 김산)은 농업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6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를 추가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농업인은 누구나 임대 농기계 이용 시 기종별 1대에 대해 최초 1일 동안 기존 임대료의 50% 추가 감면 혜택을 받는다. 대여 2일째부터는 기존과 동일한 이용 요금을 납부하면 되며, 한 ...

무안군, 내년 6월까지 농기계임대료 50% 추가 감면 연장
무안군(군수 김산)은 농업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6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를 추가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농업인은 누구나 임대 농기계 이용 시 기종별 1대에 대해 최초 1일 동안 기존 임대료의 50% 추가 감면 혜택을 받는다. 대여 2일째부터는 기존과 동일한 이용 요금을 납부하면 되며, 한 기종 당 최장 3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액은 2020년 9,775건 3억 500만원, 2021년 9,815건 2억 3000만원으로 현재까지 총 19,590건 5억 3500만원이다. 이와 같은 무안군의 적극적인 임대료 감면으로 농기계 임대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가가 직접 체감하는 경제적 완화 효과가 커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과 인건비 인상으로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농기계임대료 감면이 조금이나마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남무안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