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창원특례시
0

창원특례시, 준공영제운영위원회 개최

AI 요약창원특례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표준운송원가 적용 기간 변경, 임시 표준운송원가 적용, 시내버스 광고수입금 사용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재정지원과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시는 향후 준공영제 협약 갱신 시점에 맞춰 성과 평가 및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창원특례시, 준공영제운영위원회 개최
창원특례시는 2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준공영제운영위원회는 교통전문가, 대학교수, 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로,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준공영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공영제의 주요 현안인 ▲표준운송원가 적용 기간 변경 ▲임시 표준운송원가 적용 ▲시내버스 광고수입금 사용 등 주요 안건을 두고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했다.

또한 창원시는 그간의 준공영제 추진 현황을 보고했고, 위원들은 재정지원과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성과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종근 교통건설국장은 “다가오는 준공영제 협약 갱신 시점에 맞추어 그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대중교통 운영의 안정성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