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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12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

AI 요약의령군이 12월 1일부터 군청 전 부서와 읍·면사무소에서 점심시간(12:00~13:00) 동안 민원 업무를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한다. 이는 시범 운영 결과 안정성을 확인하고, 공무원 휴식 보장 및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군은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의령군, 12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
의령군은 근무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12월 1일부터 군청 전 부서와 13개 읍·면사무소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9월 봉수면사무소에서 시범 운영을 시행한 결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홍보 기간을 거쳐 점심시간(12:00~13:00)에는 민원업무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확대 적용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은 현수막,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부24 등 온라인 민원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고,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군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공무원의 충분한 휴식 보장으로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 향상 ▲민원 처리 품질 개선 및 서비스 안정성 확보 ▲온라인 민원 처리 활성화에 따른 주민 편의 증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공무원의 휴식이 보장되는 만큼 더욱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 강삼식 지부장은 “점심시간 교대근무로 오히려 업무 지연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올해 안에 전면 시행이 이뤄져 다행”이라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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