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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장애인 소득보장 위한 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AI 요약태안군이 2026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 장애인 10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 보장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한다. 일반형과 복지일자리로 나뉘며,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12월 9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복지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군, 장애인 소득보장 위한 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태안군이 장애를 가진 지역 주민들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대대적인 일자리 사업을 펼친다. 군은 내년 17억 4591만 원의 예산을 투입, 지역 장애인 총 108명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2026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12월 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근로 연계를 통해 이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것으로, 근무지는 공공기관(읍면사무소, 영묘전 등)과 장애인단체·시설이며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 △환경정리 △급식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일반형 일자리와 복지일자리로 나뉘며, 모집인원은 △일반형 53명(전일제 34명, 시간제 19명) △복지일자리 55명(참여형 47명, 특수교육-연계형 8명)이다. 근무시간은 △전일제 주40시간 △시간제 주20시간 △참여형 및 특수교육-연계형 주14시간이다. 태안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이중 복지일자리(특수교육-연계형)의 경우 내년 기준 미취업 전공과 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고교 3년생은 특수교육대상자 학습 중심 현장실습 가능 시점부터 참여 가능하다. 단,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단체의 대표 및 임직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2년 연속 참여한 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은 참여신청서와 참여자 정보 확인서 등을 지참해 참여기관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참여기관은 △복지증진과(복지일자리 특수교육-연계형) △읍면사무소(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지체장애인협회(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복지형 참여형)다. 군은 접수 마감 후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12월 24일까지 참여자 선발을 확정지은 뒤 내년 1월 2일부터 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2024년 96명, 2025년 99명, 2026년 108명에게 장애인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며 “장애인 삶의 질을 높여줄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지역 장애인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복지증진과 장애인복지팀(041-670-257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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