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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25년 하반기 잔류 폐농약류 집중 수거

AI 요약계룡시가 안전한 농업 환경 조성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잔류 폐농약류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사용 후 방치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폐농약, 폐농약병, 농약 포장 비닐을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마을회관에 비치된 노란색 수거함에 배출하면 전문 처리기관에서 안전하게 처리한다. 무단 투기 및 소각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계룡시, 2025년 하반기 잔류 폐농약류 집중 수거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과 농촌지역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잔류 폐농약류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용 후 방치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폐농약을 집중적으로 수거하여 토양·수질 등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업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집중 수거 기간에는 폐농약 및 폐농약병, 농약 포장비닐을 각 항목별로 분리한 후 다른 쓰레기와 섞이지 않은 상태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하며 영농 폐비닐 등은 수거 항목에서 제외된다. 특히,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각 마을회관 등에 비치된 노란색 폐농약 수거함에 배출해야 하며, 수거된 폐농약은 전문 처리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잔류 폐농약은 미량만으로도 환경과 인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배출 방법을 준수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기 바란다”며 “폐농약 등을 무단 투기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042-840-2485)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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