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창원특례시
0

창원특례시, 소비쿠폰 사용마감 임박 기간 내 사용 독려

AI 요약창원특례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이 11월 30일로 임박했음을 알리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했다. 총 2,790억 원 규모로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 16일 기준 97.5%가 사용되었으나, 일부 잔액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사용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환불 및 이월이 불가하므로, 시민들은 기한 내 사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창원특례시, 소비쿠폰 사용마감 임박 기간 내 사용 독려
창원특례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이 11월 30일 24시로 다가옴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했다.

시는 지난 7월 21일부터 1차 소비쿠폰을 1인당 18~43만 원, 2차 소비쿠폰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씩 지급하여 총 2,79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원했다. 11월 16일 기준 전국적으로 약 97.5%가 이미 사용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일부 시민의 카드에는 아직 미사용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소비쿠폰은 사용기간이 지나면 잔액 전액이 자동 소멸되며, 환불이나 이월이 불가능해 기간 내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숙이 자치행정국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소비쿠폰을 사용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며, “아직 사용하지 않은 시민은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 잔액을 모두 사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전통시장, 동네 상점,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미사용 시 잔액은 전액 소멸되며, 사용 여부 및 잔액 확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가능하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