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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집회 없는 현수막’ 야간 점검으로 도시 미관 정비 나서

AI 요약연수구가 실제 집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설치된 '집회 없는 현수막' 118개를 야간 현장점검을 통해 철거하며 도시미관 개선에 나섰다. 연수구는 집회·행사 현수막 설치 기간을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상시 점검을 병행하며 불법 광고물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수구, ‘집회 없는 현수막’ 야간 점검으로 도시 미관 정비 나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25일 주민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제 집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설치된, 이른바 ‘집회 없는 현수막’을 야간 현장점검을 통해 일제 정비했다. 이날 구 공무원 등은 지역 내 부착된 집회 현수막의 실제 집회 개최 여부를 확인했으며, 점검 결과 집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로 게시된 현수막 118개(원도심 5개, 송도국제도시 113개)를 철거했다. 구는 지역 내 집회 신고자에게 조례 개정 내용과 현수막 게시 시 유의 사항을 사전 안내해 왔으며, 지난 17일부터는 상시 주간 점검도 병행하며 도시미관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집회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관할 경찰서에 집회를 신고하면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게시할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 제도를 악용해 실제 집회를 열지 않으면서도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방치해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구는 이에 따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 최초로 집회·행사 현수막 설치 기간을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으로 제한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공포·시행하고 있다. 이재호 구청장은 “장기간 방치되어 온 집회 없는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정비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연수경찰서와 협력해 집회 신고 단계부터 개정 조례 준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해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집회 없는 현수막을 비롯한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철저히 관리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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