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일산동구, 노래연습장 대표자 대상 3개 구 합동교육 진행

AI 요약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3개 구 합동으로 2025년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관련 법령, 화재 진압 및 심폐소생술 등 안전 교육을 포함하여 63명의 대표자가 참석했다.

고양시 일산동구, 노래연습장 대표자 대상 3개 구 합동교육 진행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고양시 민방위교육장에서 지난 11월 13일, 20일 두 차례에 걸쳐 ‘2025년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산동구에서 주관한 3개 구 합동 교육으로 3개 구(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노래연습장 대표자 63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한 법정 교육으로, 노래연습장 대표자 준수사항·관련 법령교육과과 화재진압·심폐소생술체험 등 안전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총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노래연습장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발생 시 행정처분 실제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또한 민방위 교육장 안전체험교육을 병행해 업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노래연습장 대표자는 “노래연습장을 신규로 운영하는 영업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례, 법령 제반사항을 알려주는 유익한 강의”라며, “화재진압체험 등 재난안전교육은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교육이었다.”고 전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고양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