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과천시

과천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실시…교통사고 예방

AI 요약과천시(시장 김종천)는 최근 관내 아파트 단지 전체 15곳 중 주공 4, 5, 8, 9, 10단지와 래미안슈르 아파트 등 6개 단지의 아파트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한국안전교통공단에 위탁해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차량과 보행자의 상충이 많아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한 아파트 단지 진·출입부와 차량 및 보행자 이동 경로의 도로 환경과 안전...

과천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실시…교통사고 예방
과천시(시장 김종천)는 최근 관내 아파트 단지 전체 15곳 중 주공 4, 5, 8, 9, 10단지와 래미안슈르 아파트 등 6개 단지의 아파트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한국안전교통공단에 위탁해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차량과 보행자의 상충이 많아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한 아파트 단지 진·출입부와 차량 및 보행자 이동 경로의 도로 환경과 안전 표지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는 추후 단지별로 통보하여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과천시의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시행한 것과 관련해 관내 아파트 단지의 의무사항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미비점에 대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파트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왕래가 잦은 3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단지 내 도로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관내 아파트 단지내도로의 지속적인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통해 교통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앞으로도 교통안전사고 방지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나머지 9개 단지에 대해서도 연도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단지 내 교통안전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과천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