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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수돗물 독소 검출 주장 “객관적 근거 부족”

AI 요약양산시가 지역 환경단체가 제기한 수돗물 조류 독성물질 검출 주장에 대해 완벽한 정수처리 공정과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환경단체가 의뢰한 검사 결과에서 극미량의 독성물질이 검출되었으나, 이는 세계보건기구 및 국내 수질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양산시는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산시, 수돗물 독소 검출 주장 “객관적 근거 부족”
최근 지역환경단체에서 제기한 수돗물에서 조류 독성물질이 검출됐다는 주장에 대해 양산시가 완벽한 정수처리 공정과 조류독소검사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번 조류독성 문제에 대해 2022년 대구시와 유사한 사례로 당시 MBC 방송에서 신재호 교수(경북대학교 NGS 센터장)가 필터에서 독성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먼지, 필터 자체 또는 수돗물 등 출처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에서 경북대학교에 검사 의뢰한 필터는 동면 석산신도시(A아파트), 사송신도시(B아파트) 2곳으로 모두 신도시정수장에서 공급되고 있으나 A아파트에서만 남세균DNA 및 극미량의 독성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낙동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양산시 합동으로 B아파트에 대한 수돗물 역학조사 결과 독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A아파트의 경우 환경단체로부터 위치를 확인 할 수 없어 역학조사를 하지 못했다.

독성 검출 농도 또한 LC-MS/MS(엘씨매스매스)법으로 0.1ng/filter 라고 하였는데, 세계보건기구(WHO) 먹는물 기준은 1,000ng/L(총마이크로시스틴)이고 우리나라 감시항목 수질기준은 1,000ng/L(마이크로시스틴 6종)으로 필터가 녹색으로 변색되는 기간을 30일로 추정하고 해당 필터에 하루 10L의 물을 흘렸다고 가정했을 때 0.00033ng/L로 이는 수질기준의 약 3백만분의 1에 해당하는 극미량의 농도이다.

실제 먹는물 수질검사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LC-MS/MS법에 의한 정량한계는 50ng/L이며 정량한계는 정확하게 정량할 수 있는 최소 농도를 의미하는데 정량한계 미만은 ‘불검출’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산시는 완벽한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갖추고 수질검사기관으로서 조류독소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 또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공식자료에 따르면 공정별 독소 저감은 응집/침전/여과 90~95%, 염소산화 70~100%, 입상활성탄 90% 이상, 오존산화 100% 제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양산시는 이 모든 공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돗물 조류독소물질 검사에 대해서도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운영중으로 법적기준보다 강화해 관리하고 있어 안전한 수돗물임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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