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경남거제시
0

25년 하반기 거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AI 요약거제시가 거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주간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선다.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모니터링, 판매·환전 점검, 부정유통 단속반을 운영하며, 이상거래 탐지시스템과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깡, 매출 초과 수취, 허위 가맹점 운영, 결제 거부 등이며,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25년 하반기 거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거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주간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농협은행거제시지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모니터링, 판매·환전 점검, 부정유통 단속반을 운영한다. 특히 상품권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내역을 추출하여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하며,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카드깡’)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허위 가맹점 등록 후 제한업종 운영이나 유령업체를 통한 부정 거래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경중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의 처분을 하고,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제사랑상품권을 적극 발행하는 만큼 시민 모두가 상품권의 올바른 사용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거제사랑상품권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