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양산시
양산시, 청소년노동권익 친화사업장 모집
AI 요약양산시가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노동친화사업장'을 모집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종량제 봉투 등 운영 물품 지원과 홍보 혜택이 제공되며,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12월 5일까지이며, 만 24세 이하 청소년 노동자 1명 이상 고용 사업장이 대상이다.

양산시는 청소년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며 건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청소년노동친화사업장을 모집하고 있다.
양산시는 2021년부터 사업장을 선정하여 종량제 봉투 등 사업장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물품을 지원하고, 현판 제공 및 홈페이지 공고 등 다양한 홍보 지원을 실시해왔다.
모집 기간은 오는 12월 5일(금)까지이며 양산시 관내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노동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 조건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휴수당 지급, 인격적 대우 여부 등이며 선정된 사업장은 청소년노동권익친화사업장으로 1년간 지정된다.
양산시 청소년노동권익 친화사업장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청 홈페이지( www.yangsan.go.kr) 공고를 확인하거나 전화(☎055)392-2593)로 문의하면 된다.
양산시는 2021년부터 사업장을 선정하여 종량제 봉투 등 사업장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물품을 지원하고, 현판 제공 및 홈페이지 공고 등 다양한 홍보 지원을 실시해왔다.
모집 기간은 오는 12월 5일(금)까지이며 양산시 관내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노동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 조건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휴수당 지급, 인격적 대우 여부 등이며 선정된 사업장은 청소년노동권익친화사업장으로 1년간 지정된다.
양산시 청소년노동권익 친화사업장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청 홈페이지( www.yangsan.go.kr) 공고를 확인하거나 전화(☎055)392-25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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