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이천시
이천시,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80명 명단 공개
AI 요약이천시가 11월 19일,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48명과 법인 32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 주소, 체납액 등이 포함되며, 총 체납액은 67억 1,181만 원에 달한다. 시는 성실 납세 문화 확립과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1월 19일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48명, 법인 32곳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이다.
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부터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80명에 대해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공개하였다.
공개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이번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지방세 72명 34억 1,866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8명 32억 9,315만 원 등 총 67억 1,181만 원이며, 명단은 이천시청, 경기도청 누리집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자 간 형평성 확보와 성실한 납세 문화 확립, 고액·상습 체납자의 사회적 불이익 제공을 위해 필요한 활동이다”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반면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이다.
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부터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80명에 대해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공개하였다.
공개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이번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지방세 72명 34억 1,866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8명 32억 9,315만 원 등 총 67억 1,181만 원이며, 명단은 이천시청, 경기도청 누리집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자 간 형평성 확보와 성실한 납세 문화 확립, 고액·상습 체납자의 사회적 불이익 제공을 위해 필요한 활동이다”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반면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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