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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5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AI 요약고성군이 2025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며, 체납자의 성명, 주소, 체납액 등이 포함된다. 고성군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액 징수와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힘쓸 방침이다.

고성군, 2025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2025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1월 19일에 고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2025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체납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이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총 12인(지방세 10인, 402백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인 192백만원)으로, 이 중 법인은 2개 업체로 체납합계액은 58백만 원이고, 개인은 10명으로 체납합계액은 536백만 원이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 및 체납요지가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액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고액·상습 체납 발생을 억제하여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와 형평성 제고 등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다.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체납액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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