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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절·성토 행위 동절기 특별 단속 예고
AI 요약의왕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절토 및 성토 행위에 대한 동절기 특별 단속을 예고했다. 농지 정비 및 파종 시기에 맞춰 반복되는 불법 토지 형질 변경을 막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협조와 불법 의심 사례 신고를 당부했다.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적인 절토 및 성토 행위에 대한 동절기 특별 단속을 예고했다. 매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는 농지 정비를 명목으로, 1월부터 3월 사이에는 파종 시기에 맞춰 불법 토지 형질 변경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토지 형질 변경, 절·성토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대집행 등의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 경작지 조성을 위한 절·성토 행위라도 논·밭을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파는 행위 등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행위로 인한 환경 및 경관 훼손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며, 불법 절·성토 의심 사례 발견 시 의왕시청 도시정책과 그린벨트팀(031-345-3413)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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