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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11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AI 요약통영시가 19일부터 23일까지 중앙전통시장과 서호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오는 19일(수)부터 23일(일)까지 5일간 중앙전통시장과 서호전통시장 두 곳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 소비자의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을 행사 기간 내 환급소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중앙‧서호전통시장의 환급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소비자는 구매금액에 따라 행사기간 내 ▲3만4천원 이상 ~ 6만7천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과 원물의 70% 이상 국내산인 수산가공품으로 한정되며,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을 통한 구매 품목, 정부 비축 품목, 일반 음식점 구매 품목 및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부정 환급 방지를 위해 사업자 카드 및 법인카드 구매 건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통영의 신선한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시길 바란다”며 “시민과 방문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 경제와 수산업의 활성화에 큰 힘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 소비자의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을 행사 기간 내 환급소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중앙‧서호전통시장의 환급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소비자는 구매금액에 따라 행사기간 내 ▲3만4천원 이상 ~ 6만7천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과 원물의 70% 이상 국내산인 수산가공품으로 한정되며,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을 통한 구매 품목, 정부 비축 품목, 일반 음식점 구매 품목 및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부정 환급 방지를 위해 사업자 카드 및 법인카드 구매 건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통영의 신선한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시길 바란다”며 “시민과 방문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 경제와 수산업의 활성화에 큰 힘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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