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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시립예술단, ‘운영 안정화’ 위한 단체협약 본교섭 체결

AI 요약군산시와 군산시립예술단지회가 시립예술단 운영 안정화 및 발전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조례안 갈등을 해소하고 상임·비상임단원 이원화, 사무국 신설 등 개정 조례 내용을 반영하며, 향후 소송 취하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할 계획이다.

군산시-시립예술단, ‘운영 안정화’ 위한 단체협약 본교섭 체결
군산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군산시립예술단지회가 시립예술단의 운영 안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단체협약을 18일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조례안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시와 노조, 시의회 간의 이견을 해소하고 시립예술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지난 12월, 시의회는 시립예술단 운영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에 대해 시가 대법원에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신청 건을 제소한 바 있다.

이후, 시와 노조는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총 8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갔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조례안을 일부 수정한 새로운 조례안을 마련하였다.

시는 조례안을 제27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시의회가 이를 의결하면서 그간의 갈등을 일단락하였다.

이번 단체협약은 상임·비상임단원 이원화, 사무국 신설, 사무단원의 근무시간 변경(10시~16시 → 9시~18시), 정기평정 개선 등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협약 이후 시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을 취하하고 개정된 조례와 단체협약에 맞추어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완비할 계획이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시와 예술단이 상생의 파트너임을 확인하는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 시립예술단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여 시민들께 수준 높은 공연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진배 군산시립예술단지회 지회장은 “오랜 시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이뤄낸 의미 있는 합의"라며, "조합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시민들께 사랑받는 예술단, 군산의 자랑이 되는 예술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시립예술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발전하는 군산의 대표 예술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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