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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피고인 추징보전 해제 요청에 반대 의견 제출
AI 요약성남시는 대장동 사건 피고인 남욱 등의 추징보전 해제 요청에 대해 법률적·사실적 근거가 없고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성남시는 시민 재산권 보전과 민사 소송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징보전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남시는 최근 선고된 대장동 사건 피고인 남욱 등이 제기한 추징보전 해제 요청에 대해 법률적·사실적 근거가 없으며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성남시는 형사 1심 판결이 인정한 최소 배임 피해액 1,128억 원 중 남욱 등이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 실효성을 보전하는 것이 성남시민 재산권 보전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 등의 실효적 권리 구제를 위해서도 추징보전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형사 1심 판결이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와 유동규·정진상의 공모, 공사 기여도 몰각 구조, 민간 이익 극대화 설계 등 핵심 사실관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추징 미선고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 및 이득액 발생 시점에 대한 해석상 판단일 뿐 남욱 등의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문은 민간업자 이익이 공사 손해를 전제로 형성된 구조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배당은 배임 범행의 직접적 실행 결과임을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남시는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4,054억 원 상당 배당금 반환을 포함한 배당무효확인을 청구하고 있으며, 형사 판결 선고 후 담당 재판부에서 첫 변론기일을 2025년 12월 9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추징보전된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징보전이 해제될 경우 민사상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할 현실적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남시는 추징보전 유지에 따른 국가배상 성립 여지가 없으며,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추징보전 자체로 피고인들에게 현실적 손해가 특정되지 않아 국가배상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남시는 대장동 피고인들의 추징보전 해제 요청은 법원이 인정한 범죄수익을 정당화하려는 부당한 시도로 수용될 수 없으며, 민사 재판의 실효성 확보 및 공공재정 회복을 위해 추징보전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검찰에 추징보전 유지를 요청했습니다.
성남시는 형사 1심 판결이 인정한 최소 배임 피해액 1,128억 원 중 남욱 등이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 실효성을 보전하는 것이 성남시민 재산권 보전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 등의 실효적 권리 구제를 위해서도 추징보전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형사 1심 판결이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와 유동규·정진상의 공모, 공사 기여도 몰각 구조, 민간 이익 극대화 설계 등 핵심 사실관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추징 미선고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 및 이득액 발생 시점에 대한 해석상 판단일 뿐 남욱 등의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문은 민간업자 이익이 공사 손해를 전제로 형성된 구조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배당은 배임 범행의 직접적 실행 결과임을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남시는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4,054억 원 상당 배당금 반환을 포함한 배당무효확인을 청구하고 있으며, 형사 판결 선고 후 담당 재판부에서 첫 변론기일을 2025년 12월 9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추징보전된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징보전이 해제될 경우 민사상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할 현실적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남시는 추징보전 유지에 따른 국가배상 성립 여지가 없으며,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추징보전 자체로 피고인들에게 현실적 손해가 특정되지 않아 국가배상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남시는 대장동 피고인들의 추징보전 해제 요청은 법원이 인정한 범죄수익을 정당화하려는 부당한 시도로 수용될 수 없으며, 민사 재판의 실효성 확보 및 공공재정 회복을 위해 추징보전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검찰에 추징보전 유지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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