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경기성남시
0

성남시, '배임 수익' 추징보전 해제 강력 반대 의견서 제출

AI 요약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주요 피고인들의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시는 추징보전 자산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가 진행 중인 '이익배당금 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라지고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자산 은닉 및 제3자 이전 위험성을 강조했다.

성남시, '배임 수익' 추징보전 해제 강력 반대 의견서 제출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남욱 등 주요 피고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남시는 의견서에서 “이번에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수원지법 성남지원 2023가합404129. 배당결의무효확인, ‘25.12.9 16:10 변론 예정)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할 핵심 담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는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발생 시점 판단에 따른 기술적 결정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시는 특히 자산 은닉 및 제3자 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언론에 따르면 피고인 남욱은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보유 부동산 매각을 시도하는 정황이 보도된 바 있다.

시는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빠르게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에서 성남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만일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질 경우 담당자 등 검찰과 국가는 그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