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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19일부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AI 요약홍성군 광천전통시장이 해양수산부 주관 '11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1인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참여 점포에서 수산물 구매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환급 장소 '행복쉼터해랑'을 방문하면 된다.

홍성군, 19일부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홍성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11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대상으로 광천전통시장이 선정되어, 수산물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광천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행사참여 점포에서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30%(1인 2만원 한도)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환급방법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새우젓, 김 등 가공식품 포함) 구매 후 영수증과 본인확인수단(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광천전통시장 내 지정된 환급장소인 ‘행복쉼터해랑’에 방문하면 행사직원이 구매액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며, 환급금액은 34,000원 이상 ~ 6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는다. 관련 문의사항은 해양수산과 어촌산업팀(☎041-630-1266)으로 하면 된다.

최기순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행사가 관내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특산물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며, 전통시장 상인 및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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