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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AI 요약밀양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11월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 취급 업체, 조경수 및 화목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취급·보관 실태, 유통 관련 장부 비치 여부, 원목 출처 확인 등을 집중 점검한다. 밀양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허가 없는 소나무류 이동 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밀양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경남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1월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화목 사용 증가와 목재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로, 시는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시는 소나무재선충병TF팀과 읍·면·동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역 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조경수 및 화목 사용 농가(업체) 등 22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의 취급·보관 실태 △생산·유통 관련 장부 및 신고 자료 비치 여부 △미감염(생산)확인증·영수증 등 원목 출처 확인 △화목용 소나무 땔감 사용 농가의 소각 지도 및 이동 금지 안내 등이다.

밀양시 전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거나 취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단순 계도보다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가을철은 작은 부주의도 재선충병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라며 “소나무류 불법 이동을 목격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밀양시 산림녹지과로 신고해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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