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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11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정리의 달 운영

AI 요약통영시가 11월 한 달간 2025년 상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액 및 전년도 체납액 정리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일제 정리의 달'을 운영한다. 이번 정리 대상은 자동차 13,146건, 시설물 103건으로 총 5억 6천여만 원에 달하며, 대상자에게는 독촉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는 11월 30일까지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수납(위택스),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기한 내 미납 시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통영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 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통영시, 11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정리의 달 운영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11월 한 달간 2025년 상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액과 지난 연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의 달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일제 정리대상은 자동차 13,146건, 시설물 103건으로 총 금액은 5억 6000여만 원이다. 시는 독촉분 고지서를 자동차와 시설물 소유주 주소지로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없이 가상계좌, 인터넷수납(위택스),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환경과(☎055-650-5414, 5415)로 문의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상황 등을 확인해 자동차,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고지서 발송, 전화 독려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임에 따라 차량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제정리기간에 꼭 납부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개선사업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오염 저감 유도와 안정적인 환경개선사업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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