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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위탁운영 기간 중 채무액 청구소송 사실관계

AI 요약거창군이 의료법인창녕서울의료재단과의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위·수탁 협약 해지에 따른 채무액 정리 문제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된 사실관계를 밝혔다. 거창군은 재단 측의 미답변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인수인계 프로토콜 부재, 재정 약속 불명확성, 협약·감독 안일함 등에 대한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거창군수 출마 후보군 관련 소송 제기 의혹과 예산 편법 지원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위탁운영 기간 중 채무액 청구소송 사실관계
거창군이 의료법인창녕서울의료재단과의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위·수탁 협약 해지에 따른 채무액 정리 문제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된 사실관계를 밝혔다.

거창군에 따르면, 2023년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의 위탁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은 1억 9,654만 8,717원이었으나, 지출은 인건비 등을 포함해 2억 5,149만 8,285원으로 정산금 5,494만 9,568원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의료법인창녕서울의료재단은 정산 결과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법적 절차를 통한 채무액 정리를 요구했으며, 거창군은 3차례의 채무 변제 요청에도 재단 측의 미답변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에서 제기된 '인수인계 프로토콜 부재', '재정 약속의 불명확성', '협약·감독의 안일함' 등에 대해서도 거창군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공유재산 목록을 인수인계하여 병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며, 운영비 3억 원 재정 약속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당초 예산 2억 원을 확보하고 추경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협약 해지 통보는 의료법인창녕서울의료재단에서 먼저 했으며, 60일 전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아 비상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거창군수는 피고 측이 거창군수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된 인사여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협약 해지 후 정산 결과 확인 요청 및 채무 변제 요청에 대한 미답변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으로 보도 내용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계약 해지에도 거창군 예산 4억 3천만 원이 운영비로 편법 지원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월 진료수익 정산분으로 전 수탁자의 운영 진료수익 및 직원 퇴직금 등으로 집행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운영 지원금 예산 2억 원을 지원하여 긴급 상황을 예방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전 수탁자는 운영비 지원 없이 운영해 왔으며, 현재 수탁자 역시 운영비 지원 요구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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