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AI 요약고양특례시가 2025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및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체납·독촉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번 대상은 자동차분 약 28,975건, 17억 7700만원이며, 납부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시는 납부율 향상을 위해 체납 잔액 정리를 위한 재산권 압류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25년도 2기분으로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과 과년도 전체 체납분에 대한 체납·독촉고지서를 일제 발송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발송 대상에는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약 28,975건, 약 1,777백만 원이 포함되며,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등 배출원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대기환경 개선 및 환경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를 통해 금융기관 계좌이체 시 별도의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이체 가능하며, 기타 납부 방법으로는 인터넷지로·위택스(www.wetax.go.kr) 등이 있다. 문의사항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 031-8075-2648)로 연락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납부율 향상을 위해 이번 고지서 발송을 시작으로 체납 잔액 정리를 위한 재산권(자동차 등) 압류 조치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발송 대상에는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약 28,975건, 약 1,777백만 원이 포함되며,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등 배출원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대기환경 개선 및 환경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를 통해 금융기관 계좌이체 시 별도의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이체 가능하며, 기타 납부 방법으로는 인터넷지로·위택스(www.wetax.go.kr) 등이 있다. 문의사항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 031-8075-2648)로 연락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납부율 향상을 위해 이번 고지서 발송을 시작으로 체납 잔액 정리를 위한 재산권(자동차 등) 압류 조치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