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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4차 간담회 개최

AI 요약이천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M)와 보행자 간의 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서, PM 운영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PM 대여 시 안전모 비치, 운전자격 확인,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무단 방치된 PM은 업체 통보 없이 즉시 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행자 안전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4차 간담회 개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PM)와 보행자 간 사고와 관련하여 이천시 관내에서 유사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11월 7일 차량등록과 회의실에서 제4차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천경찰서,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영업체[(주)더스윙, (주)지바이크] 및 도로관리과 등 관련자 10명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은 ▲제3차 간담회에서 논의한 주요 사항 점검 및 추진 현황 ▲11월 7일에 개정된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주요 변경 사항 등으로 유관기관 및 업체에 내용을 공유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천시는 전동킥보드 불편신고방 모니터링 결과 단속 공무원이 단속한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때 처리되고 있으나 시민들이 신고한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는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시는 업체에 단속된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천시는 11월 7일에 전부개정된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주요 변경 사항을 이천경찰서 및 업체와 공유했다. 주요 변경 사항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및 안전모 보관함 비치, 이용자 운행 자격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및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등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명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또는 거치 제한 구역 지정 등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에서 관계 기관과 함께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이용자 자격 확인 강화와 관련하여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와 적극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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