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인천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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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오는 30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점검 추진
AI 요약강화군이 11월 30일까지 관내 음식점, 학교 등 4,650개소의 금연 구역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 금연 표지 및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 간접흡연 예방과 금연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관내 금연 구역을 대상으로 운영 현황에 대한 합동 점검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강화군 조례에 따른 음식점, 대규모 점포, 게임제공업소, 학교 등 4,650개소이다. 지도와 점검은 보건소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으로 구성한 3개 반이 주·야간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여부(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등 시설 기준 준수사항 ▲흡연실(흡연구역)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벨 설치 구역 점검이다.
현장에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반복 위반 업소 및 흡연자는 적발 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강화군 조례에 따른 음식점, 대규모 점포, 게임제공업소, 학교 등 4,650개소이다. 지도와 점검은 보건소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으로 구성한 3개 반이 주·야간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여부(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등 시설 기준 준수사항 ▲흡연실(흡연구역)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벨 설치 구역 점검이다.
현장에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반복 위반 업소 및 흡연자는 적발 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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