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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11월 24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권리산정기준일 별도 지정

AI 요약부천시가 원미동과 심곡본동 일원을 '미니뉴타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11월 24일까지 실시한다. 시는 투기 방지를 위해 11월 10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했으며, 주민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부천시, 11월 24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권리산정기준일 별도 지정
부천시는 지난 10일 원미동과 심곡본동 일원을 대상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했다. 주민공람은 지난 7월 ‘미니뉴타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 일대의 지구 지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절차로, 오는 11월 24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지구 지정(안) 대상지는 원미동 원미초등학교 일원과 심곡본동 극동·롯데아파트 일대로, 부천시는 주민공모 등을 통해 수렴한 주민 의향과 입안 요건, 효율적인 토지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구 경계를 설정했다. 시는 지난달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안내했으며, 주민공람 기간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천시는 지구 지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람공고 시작일인 11월 10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별도 지정했다. 이는 토지분할이나 지분 쪼개기 등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장환식 부천시 주택국장은 “이번 공람공고는 관내 낙후된 원도심의 균형발전과 정비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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