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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천305원

AI 요약전라남도가 2026년 적용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305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26년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1,985원 높은 금액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4위 수준이다. 월 환산액은 257만 1,745원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전남도 및 산하기관 소속 근로자 등에게 적용된다.

전남도,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천305원
전라남도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6년 적용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 2천305원(월 257만 1천745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4위 수준이다.

이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1천985원 높은 금액이다.

2026년 생활임금은 2025년(1만 930원)보다 375원 인상된 금액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자의 근로 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액은 올해(249만 3천370원)보다 7만 8천375원 증가했다.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 경영계, 학계 전문가들이 2026년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유사 근로자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다양한 의견을 깊이 있게 논의 후 결정됐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전남도와 도의회, 전남도 산하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전남도에서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며 인건비 보조를 받는 민간 기관·단체에 소속된 근로자다. 지방공무원법 적용자와 공공근로 등 국가 동일 임금 체계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남도의 생활임금 인상이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정부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다양한 여가·문화 생활 보장을 위해 지난 2015년 10월 ‘전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11년째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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