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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 대책 적극 추진

AI 요약충북도가 겨울철 한파 및 폭설에 대비해 내년 3월 13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사전점검을 통해 취약 축사 시설을 확인하고, 농가에 지붕 제설, 버팀목 설치, 전기설비 점검 등 관리 요령을 안내하며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충북도,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 대책 적극 추진
충북도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한파·폭설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을 오는 11월 17일부터 내년 3월 13일까지 4개월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3주간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의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25.11.15.~‘26.3.15.)에 앞서 축산시설의 안전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대설·강풍 등에 취약한 축사시설 보유 농가가 주요 대상이다.

11개 시·군 점검반이 직접 농가를 방문해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며 축사 관리요령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사전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을 위하여 축산농가에서는 축사 지붕의 눈을 수시로 제거하고, 내부 버팀목을 추가로 설치해 붕괴 위험을 줄여야 한다. 아울러 겨울철 축사 난방으로 인한 축사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전기설비의 먼지 제거 등 수시 점검 및 누전 차단기 설치가 필수적이다.

엄주광 충북도 축수산과장은 “겨울철 한파나 폭설 등은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농가 스스로 시설물과 난방장비를 점검하고 재해보험에도 적극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며, “도 역시 현장 중심의 사전점검과 신속 대응 및 적극행정을 통해 축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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