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홍성군
홍성군, 수입양곡 취급업체 합동단속 실시
AI 요약홍성군이 충남도 및 시·군과 함께 5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수입양곡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교차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 표시, 위생 관리, 부정 유통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위반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여 안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홍성군 및 충청남도, 시·군 합동 교차단속반을 꾸려 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3주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은 수입양곡 취급업체,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이다.
주요 단속 항목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지정 용도 외 사용 및 부정 유통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식품 등 원료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 포함된다.
단속반은 위반사항 적발 시 ‘양곡관리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및‘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김현기 안전관리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수입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차단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단속 항목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지정 용도 외 사용 및 부정 유통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식품 등 원료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 포함된다.
단속반은 위반사항 적발 시 ‘양곡관리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및‘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김현기 안전관리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수입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차단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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