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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5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AI 요약보성군이 2025년 7월 1일 기준 1,737필지에 대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공시지가는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 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보성군, 2025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2025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1,737필지에 대해 지난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나 국·공유재산의 매각 및 신규 등록 등 사유가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된 것이다.

군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손쉽게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사무소)에 지가열람부를 비치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실(토지관리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산총 사유와 의견 가격을 작성해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61-850-8507)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확보하고, 처리 결과를 12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보성군청 종합민원실(☎061-850-528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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