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전남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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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정보공개시스템」정상 재개
AI 요약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되었던 영광군 정보공개시스템이 10월 31일부터 정상 운영을 재개했다. 일부 유실된 데이터는 재청구가 필요할 수 있으며, 군은 장애 기간 동안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9월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되었던 정보공개시스템이 10월 31일(금) 오후 4시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재개로 군민들은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www.open.go.kr)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등 주요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원문정보공개 기능은 11월 중 복구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25일(목) 20시경부터 9월 26일(금) 사이에 생성된 데이터와, 9월 15일(월)부터 9월 26일(금) 사이 접수된 청구서 등에 첨부된 일부 파일은 복구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재청구 또는 재제출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절차법에 따라 시스템 장애 기간(9. 26.~10. 31.)은 이의신청·비공개 요청 등 법정 기한 계산에서 정지되어, 청구인과 제3자는 불이익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복구로 정보공개 업무가 정상화된 만큼, 장애기간 동안 불편을 겪은 군민들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 “유실된 자료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개별 안내와 재처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 재개로 군민들은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www.open.go.kr)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등 주요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원문정보공개 기능은 11월 중 복구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25일(목) 20시경부터 9월 26일(금) 사이에 생성된 데이터와, 9월 15일(월)부터 9월 26일(금) 사이 접수된 청구서 등에 첨부된 일부 파일은 복구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재청구 또는 재제출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절차법에 따라 시스템 장애 기간(9. 26.~10. 31.)은 이의신청·비공개 요청 등 법정 기한 계산에서 정지되어, 청구인과 제3자는 불이익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복구로 정보공개 업무가 정상화된 만큼, 장애기간 동안 불편을 겪은 군민들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 “유실된 자료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개별 안내와 재처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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