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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상하수도 상습·고액 체납자 강력 징수

AI 요약영덕군이 11월부터 연말까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나선다. 군은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 압류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영덕군, 상하수도 상습·고액 체납자 강력 징수
영덕군 물관리사업소는 사용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공기업으로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11월부터 연말까지를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영덕군의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5억 1,370만 원에 이르며, 이 중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91명에 2억 8,4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5%에 달한다.

그동안 물관리사업소는 수돗물 공급이 지역 경기 부진 등 주민 생활과 직결한다는 판단 아래 물 공급 중단을 최대한 유예하고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해 왔으나, 상하수도 요금 체납을 해소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물관리사업소는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3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11월 한 달간 현장 방문, 전화 독려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다만, 생계가 어려운 가구 또는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가의 경우 분할 납부토록 하되, 고질적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 처분, 압류 조치 등 단계적으로 강력한 징수 처분을 내려 체납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영덕군 물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필수 재원으로, 효율적인 체납액에 대한 징수 방안을 마련해 지방공기업 재정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하수도 요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물관리사업소(☎054-730-6505, 65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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