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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층간소음 윤리교육

AI 요약밀양시는 오는 11월 12일,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갈등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고 공동체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실제 사례 중심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이 일반 공동주택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시민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밀양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층간소음 윤리교육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오는 11월 12일 오후 2시, 밀양문화원에서 공동주택 입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생활 속 갈등 예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민들의 실질적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상반기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나, 하반기에는 대상 범위를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일반 공동주택까지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은 △층간소음 갈등 예방 교육(60분) △공동주택 관리 주요쟁점 조정 사례 교육(60분) 등 총 2시간 과정으로 구성된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층간소음 전문강사이자 공동주택문화연구소장인 표승범 소장이 강사로 나서, 실제 갈등 현장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웃 간 소통 방법과 실질적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당일 교육장에 방문하면 된다.

특히, 밀양시는 지난해 9월 ‘밀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층간소음 갈등 예방 특강 등 지속 가능한 공동체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각종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 상생과 배려의 주거문화를 확산시켜 쾌적하고 안정적인 공동주택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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