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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교통수단 이용 불법 광고물 정비 캠페인 전개

AI 요약평택시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폐차량 등 교통수단 이용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집중 정비 캠페인을 실시한다. 시는 1차 계고 후에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평택시, 교통수단 이용 불법 광고물 정비 캠페인 전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수단 이용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정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부터 폐차 차량 등에 부착된 상업용 현수막을 집중 정비해 왔으며, 연말을 앞두고 급증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다시 한번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단속은 관내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방치된 폐차 차량 등에 현수막 등을 부착한 차량이 주요 정비 대상이다. 단속에는 평택시청 주택과를 비롯한 광고물 관리 부서와 각 읍면동이 참여해 실질적인 정비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적발된 차량은 1차 계고 후 자진 철거가 이행되지 않으면 ‘투스트라이크 아웃(Two-Strike Out)’ 제도를 적용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평택시 주택과 관계자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변칙적인 홍보 수단”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자발적인 광고물 정비에 동참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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