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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AI 요약장흥군이 2025년 7월 1일 기준 73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에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된 필지는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12월 22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장흥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장흥군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관내 73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앞서 10월 30일에 결정·공시하고 결정지가에 대해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지가는 상반기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 필지분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의견청취 후 지난 20일 장흥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는 장흥군 누리집[정보공개 > 부동산/주택정보 > 개별공시지가열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11월 28일까지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토지관리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장흥군 누리집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365열린창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후 장흥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22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은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토지관리팀(☏061-860-565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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