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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과 함께 해양환경 개선 박차

AI 요약고흥군이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해양쓰레기 수거 및 불법어업 근절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활동에는 어업인, 관련 단체,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약 1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책임있는 조업 질서 확립과 깨끗한 연안 환경 유지를 목표로 한다.

고흥군,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과 함께 해양환경 개선 박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8일 최근 추진 중인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과 연계해 해양환경 보전과 자원관리 강화를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 및 불법어업 근절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어업인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완화된 규제 속에서도 책임있는 조업 질서를 확립하고, 깨끗한 연안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어업 근절 및 어구 사용량 준수 홍보, 연안해역 폐어구·해양쓰레기 수거 캠페인, 어구보증금제 및 어구회수 의무제도 홍보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홍보활동에는 고흥군 통발협회와 해양수산 관련 단체,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약 1톤의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군 수산정책과 관계자는 “어업규제완화는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자율적 어업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 의식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바다와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 및 불법어업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해 수산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24년부터 시범운영 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어업인들은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위치발신장치 작동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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