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울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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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11월부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시작
AI 요약서초구가 지역 생활체육 동호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서초구민으로 구성된 단체나 서초구체육회 소속 동호회에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사용료의 50% 이내를 지원하며,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보완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기대한다.

학교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에 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유연하고 접근성이 높아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선호하는 시설이지만, 사용료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동호인 단체들이 집 근처의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한다는 취지다.
구는 전체 회원의 80% 이상이 서초구민으로 구성된 20인 이상의 단체이거나 서초구체육회에 가입된 생활체육 단체 및 동호회를 대상으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는 운동장·체육관 등 체육활동 공간의 순수 사용료에 한정되며, 냉난방비‧샤워시설 등 부대비용은 제외된다.
사용료 지원 신청은 오는 11월 3일부터 14일까지다.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작성해 서초구체육회에 방문하거나 이메일(seocho7330@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 적격 여부 등을 확인해 12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관련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홈페이지와 서초구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지원을 통해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학교체육시설로 보완하고, 생활체육 동호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보다 체계적인 동호회 운영과 지역 내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생활체육은 주민 건강과 공동체 활력의 핵심”이라며, “주민들이 집 근처 학교체육시설에서 편하고 저렴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는 전체 회원의 80% 이상이 서초구민으로 구성된 20인 이상의 단체이거나 서초구체육회에 가입된 생활체육 단체 및 동호회를 대상으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는 운동장·체육관 등 체육활동 공간의 순수 사용료에 한정되며, 냉난방비‧샤워시설 등 부대비용은 제외된다.
사용료 지원 신청은 오는 11월 3일부터 14일까지다.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작성해 서초구체육회에 방문하거나 이메일(seocho7330@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 적격 여부 등을 확인해 12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관련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홈페이지와 서초구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지원을 통해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학교체육시설로 보완하고, 생활체육 동호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보다 체계적인 동호회 운영과 지역 내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생활체육은 주민 건강과 공동체 활력의 핵심”이라며, “주민들이 집 근처 학교체육시설에서 편하고 저렴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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