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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무산은 오색케이블카의 경제성 왜곡과 행정적 기만
AI 요약환경단체가 양양군의 오색케이블카 사업 관련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무산을 근거로 경제성 왜곡과 행정적 기만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투자심사 자료의 재무 분석 왜곡을 고발했다. 이에 양양군은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기업 설립은 별개의 절차이며, 심사 과정에서 자료 왜곡이나 누락은 없었고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2025년 10월 29일 양양군청 주차장 앞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주최로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무산은 오색케이블카의 경제성 왜곡과 행정적 기만'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지방공기업평가원 내부 자료를 공개하며 2023년 투자심사의뢰서 및 타당성조사보고서의 재무 분석 왜곡 실태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양양군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첫째, '공사 설립을 통한 효율적 운영 전제가 파기되어 투자심사의 근간이 붕괴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양양군은 지방공사 설립이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재정투자심사 제도와 공기업설립 제도는 법적 근거, 심사 주체, 대상 사업, 심사 기준 등이 다르며, 양양군이 지방공사를 통한 운영이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계획을 제출하더라도 전문기관의 평가는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건부 승인 내용 중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시설 및 인력운용 방안 마련'은 운영 주체가 반드시 개발공사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용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둘째, '투자심사에서 숨겨진 1,419억 원 규모의 고위험 사업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양양군은 재정투자심사의 대상은 오색삭도 설치 단일사업이었으며, 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의 대상사업은 지방공기업 설립방침에 따라 삭도사업을 포함한 복수의 사업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는 평가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양양군이 고의로 다른 사업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예비검토 결과에 따라 산업단지 등을 포함하여 본 검토를 진행한 사항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신규투자사업,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대행사업 중 하나로 공사설립의 대상사업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셋째, '투자심사에서 운영 인력 축소 및 비용 누락, 비현실적 운영 개시 시점 설정 등 사실을 고의로 왜곡하고 누락했다'는 주장에 대해, 양양군은 자료의 왜곡과 누락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심사기관이 검증 과정에서 수시로 보완, 수정, 증빙자료를 요구하며 각 분야 전문가가 중복적으로 검증하여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다. 또한, 공기업 설립타당성 검토과정에서도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인력, 운영경비 등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전문기관의 판단으로 수정된 결과값을 도출하므로 신청서의 수치와 검증결과값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양양군은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지방공기업 설립은 법적 근거, 심사 주체 등이 엄연히 다르므로 두 절차를 연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후 양양군 현실에 맞는 개발공사 설립을 준비하였고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양군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첫째, '공사 설립을 통한 효율적 운영 전제가 파기되어 투자심사의 근간이 붕괴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양양군은 지방공사 설립이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재정투자심사 제도와 공기업설립 제도는 법적 근거, 심사 주체, 대상 사업, 심사 기준 등이 다르며, 양양군이 지방공사를 통한 운영이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계획을 제출하더라도 전문기관의 평가는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건부 승인 내용 중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시설 및 인력운용 방안 마련'은 운영 주체가 반드시 개발공사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용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둘째, '투자심사에서 숨겨진 1,419억 원 규모의 고위험 사업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양양군은 재정투자심사의 대상은 오색삭도 설치 단일사업이었으며, 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의 대상사업은 지방공기업 설립방침에 따라 삭도사업을 포함한 복수의 사업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는 평가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양양군이 고의로 다른 사업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예비검토 결과에 따라 산업단지 등을 포함하여 본 검토를 진행한 사항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신규투자사업,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대행사업 중 하나로 공사설립의 대상사업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셋째, '투자심사에서 운영 인력 축소 및 비용 누락, 비현실적 운영 개시 시점 설정 등 사실을 고의로 왜곡하고 누락했다'는 주장에 대해, 양양군은 자료의 왜곡과 누락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심사기관이 검증 과정에서 수시로 보완, 수정, 증빙자료를 요구하며 각 분야 전문가가 중복적으로 검증하여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다. 또한, 공기업 설립타당성 검토과정에서도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인력, 운영경비 등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전문기관의 판단으로 수정된 결과값을 도출하므로 신청서의 수치와 검증결과값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양양군은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지방공기업 설립은 법적 근거, 심사 주체 등이 엄연히 다르므로 두 절차를 연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후 양양군 현실에 맞는 개발공사 설립을 준비하였고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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