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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AI 요약태백시는 2025년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15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재조사 및 심의를 거쳐 12월 19일까지 결과가 통지될 예정이다.

태백시,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2025년도 상반기 중 토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15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태백시청 민원실 및 공간정보과, 8개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28일까지 시청 공간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033-550-2943)로도 접수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19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반드시 기간 내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공간정보과(033-550-262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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