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의왕시

의왕시, 불법 주정차‘반사스티커 표지판’설치

AI 요약의왕시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가 급증하는 지역 21곳에 시인성이 높은 '반사스티커 표지판'을 설치했다. 이번 조치는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키는 문화를 조성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의왕시, 불법 주정차‘반사스티커 표지판’설치
의왕시는 최근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신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반사스티커 표지판’을 설치했다.

이번 조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인도,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우려가 큰 의왕역, 계원예술대학교 인근 도로 등 관내 21곳을 우선 대상으로 추진됐다.

설치된 반사스티커 표지판은 주야간 모두 시인성이 높은 고휘도 반사 소재로 제작돼, 운전자가 해당 구간이 불법 주정차 금지 및 주민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지역임을 한눈에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존 불법주정차 금지 표지판 대비 적은 예산으로 설치가 가능한 시설물로서, 운전자들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시는 이번 반사 스티커 설치를 통해 교통 단속 위주의 행정이 아닌 시민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키는 자율적인 참여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치 이후 시민들 사이에서는 “표지판이 눈에 잘 띄어 불법 주정차를 피하게 된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보행자 안전성도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성제 시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의왕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