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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AI 요약의왕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52필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상담도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의왕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와 국공유지에서 사유지로 된 토지로 총 1,352필지이다.

결정된 지가의 열람은 10월 30일부터 의왕시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시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 중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도 함께 운영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문의는 의왕시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31-345-2342)으로 하면 된다.

이경미 의왕시 민원지적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 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기간 내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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