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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AI 요약오산시는 2025년 상반기(1월 2일~6월 30일) 동안 토지이동이 발생한 782필지에 대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했으며,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오산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2025년 7월 1일 기준(수시분) 78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2025년 상반기(1월 2일~6월 30일) 동안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오산시는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지가를 확정했다.

결정·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오산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 특성 및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2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 031-8036-7302, 7303)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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