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경기시흥시
0

4분기 ‘경기도-시흥시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추진

AI 요약시흥시는 오는 10월 28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및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집중 영치한다. 시는 전문 장비를 동원해 단속을 펼치며, 상습 고액 체납자에게는 차량 족쇄 설치 및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4분기 ‘경기도-시흥시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추진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의 하나로 오는 10월 28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경기도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상습ㆍ고질적 체납차량(대포차량 포함)에 대한 집중영치 단속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독려문 및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단속 당일에는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등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공장, 대형할인점, 상가 등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 해당된다. 과태료 체납 차량의 경우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ㆍ속도ㆍ신호위반 등으로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 해당한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화물차ㆍ택배차)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및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체납이 있는 시민은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ARS(142211)로 전화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시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이로써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