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부산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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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망미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AI 요약부산 수영구가 망미2지구(망미동 817-1번지 일원)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12월 말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여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향후 주민설명회와 토지소유자 동의를 거쳐 2026년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망미동 817-1번지 일원 79필지를 망미2지구로 선정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12월 말일까지 공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동안 실시계획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실시계획 수립에 따라 수영구에서는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의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착수하였으며, 향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산광역시에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수영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소유자 간의 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여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든든히 보호하는 중요한 국가사업”이며, 향후 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동안 실시계획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실시계획 수립에 따라 수영구에서는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의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착수하였으며, 향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산광역시에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수영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소유자 간의 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여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든든히 보호하는 중요한 국가사업”이며, 향후 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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