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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현장점검반’ 운영

AI 요약경상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10월~내년 2월) 동안 'AI 현장점검반'을 운영하여 가금농장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점검반은 AI 발생 이력이 있거나 철새도래지 인근 등 고위험 농가 300여 곳을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경남도,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현장점검반’ 운영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10월~내년 2월) 동안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을 운영하여 가금농장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위험이 높은 가금농장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현장관리와 점검을 실시해 도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경남도는 도와 각 시군에 24개 점검반을 편성하고 내년 2월까지 매주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병행해 추진한다.

정기점검은 과거에 AI 발생 이력이 있거나 방역시설이 미흡한 농장, 철새도래지 인근 농장, 산란계 밀집지역 등 3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상황과 방역 여건에 따라 소규모 농가, 가금 거래상인 계류장, 가금판매 전통시장 등은 특별점검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및 출입자 소독 ▴축사 출입 시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부출입구 폐쇄 ▴농장 내·외부 및 진입로 소독 ▴야생동물 차단망 설치 등 ‘가금농장 핵심 차단방역 5대 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경미한 미흡사항은 즉시 현장 개선토록 지도하고, 법정 위반사항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AI 없는 청정 경남을 위해 축산농가의 책임감 있는 방역수칙 실천이 중요하다”라며, “축산농가에서는 점검반의 지도를 적극 이행하고, 시설 보완과 소독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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